

[우먼포스트] 최창훈 기자 =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(경기 화성시병)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제품의 안전검사 실시 및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'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법'(제품안전기본법·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)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.
최근 4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19건 중 3건만 해당 제품모델이 확인됐고 나머지 16건은 해당모델 확인조차 안 되고 있었다.
이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을 강화했다.
앞으로는 배터리를 포함한 최대 무게를 30㎏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했다.
최고속도를 시속 25㎞로 제한하는 규정과 제동성능, 주행 안전성, 배터리 안전성 등을 포함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.
새로 제정된 안전기준은 고시 3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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